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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Dana.H
2024. 2. 28. 20:37
곧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비례대표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게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며 투표율과 비례하게 전체의석에서 그 %만큼의 의석을 해당 정당이 가져간다. 이런 방식 덕분에 비례대표제는 최다 득표자 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보완한다. 다수대표제(소선거구)는 제도에 대한 쉬운 이해와 적은 선거비용이 장점이나, 선거구 별로 선거를 치른 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지지한 표인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의석이 한 당으로 쏠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수대표제는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다당제와 같이 만들 수 있다. |
비례 대표제의 종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아주 많은 형식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단기 이양식 비례 대표제가 있다. -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정당을 입후보시켜 투표자에게 정당을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당이 입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하게 한다. 명부식 비례 대표제 중 자유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명부에 후보자 순위를 기입하지 않고 후보자의 득표수에 의해서 명부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단기 이양식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이나 투표방법은 단기비이양식(하나의 정당명부 내에서 한 후보자만 지명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같으며, 당선인의 결정은 당선기수 이상을 얻은 후보자만 당선된다. 이후에 그 이하의 잉여표는 정당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선출 방법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을 선출하며 그 중 30명은 연동형,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이며, 300석은 정당 득표율로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참고]
- 연동형 계산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2
-병립형 계산
17×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